서울시, 과속·졸음운전 특별단속 나선다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25 13:33 수정일 2017-07-25 13:42 발행일 2017-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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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포의 도로'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YONHAP NO-3695>
지난달 잦은 교통사고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산성도로에서 경찰이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한 특별합동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물차의 경우 장거리나 야간운행이 잦은데다,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전을 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초 발생한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 추돌사고도 이번 점검의 원인이 됐다.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와 불법개조 여부,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는 시속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돼있다.

또 올해 1월부터 4시간 연속 운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고 해당 차량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향후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졸음운전 등의 사고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