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문무일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의지' 초점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24 16:08 수정일 2017-07-24 16:15 발행일 2017-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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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YONHAP NO-1707>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 후보자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이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문 후보자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나, 공수처 신설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문 후보자가 현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의 공약으로 내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한 방향으로 취임 이후부터 줄곧 공수처 신설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국정운용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며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 후보자의 입장에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기존의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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