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건설현장 888곳 무더기 적발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23 16:42 수정일 2017-07-23 16:45 발행일 2017-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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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붕괴위험 등 방치한 건설현장 94%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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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현장에서 직원들이 장마철 경사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을 설치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설현장 888곳을 적발했다.

이 중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541곳의 사업주는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3주간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의 949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해 전체 94%인 888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04곳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구조물 지지방법 불량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해 22곳의 사업주를 처벌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교통신호수 인건비 등 근로자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에 사용한 182곳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에 과태료를 물렸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