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30%지원…장기안심주택 사업 시행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23 13:20 수정일 2017-07-23 14:20 발행일 2017-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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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북적북적
(연합)

서울시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의 조치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해 지난 연말 가준으로 5681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시는 500호 가운데 100호는 신혼부부에게, 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순수 전세와 보증부 월세 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보증금은 1인 가구의 경우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까지다.

다만, 반전세의 경우 월세가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 대상이다.

또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394만원)여야 하며,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31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면 된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