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휴일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강력단속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19 15:16 수정일 2017-07-19 15:16 발행일 2017-07-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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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소음 65dB 특별기동반’이 건축공사장 현장을 방문해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공휴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재, 방배동 2개 공장에 대해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외에도 서초구는 2회 적발된 5개소에 대해 공사중지 예고와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하고 1회 적발 13개소는 현장 시정 조치를 했다.

서초구는 지난 6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와 일요일 전일에 대해 공사중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작업시간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서초구의 조치는 전국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이 64개소로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 소음 관련 민원의 55%(1182건)가 공사장 소음 민원에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밤낮 없는 공사장 소음을 강력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서초구에서 일요일에 공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