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허가 업무 담당 기간 5년 넘기면 무조건 '전보'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19 16:36 수정일 2017-07-19 16:37 발행일 2017-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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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으로 물든 서울시청사
서울시청 본관 건물이 초록빛으로 물들어있다.(연합)

인허가 업무 비리로 골머리를 앓은 서울시가 부패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 쇄신안을 내놨다.

시는 이번 쇄신안을 통해 인허가 업무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과 사적 접촉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리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담은 이른바 ‘박원순법’ 시행 이후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가 또다시 공직쇄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서울 시내 한 버스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승용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경찰 수사 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팀장이 경기도 버스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버스업체는 ‘여의도로 가는 버스 노선을 증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인허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의 업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인허가 업무가 5년 이상 지속되면 무조건 다른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골프, 오락, 여행 등 사적 접촉을 제한한다.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서면보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9월 중 개정한다.

시는 버스 비리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현직 공무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공무원이 자신이 했던 업무 관련 업체에 다시 취업해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시는 인사혁신처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건의한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인사혁신처에 할 계획이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 재산 공개를 해야 하는 서울시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은 300명 정도다.

이 밖에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을 개설했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향후 박원순 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며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