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델라웨어주, 블록체인 주식거래 전격 의회 통과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7-07-03 11:25 수정일 2017-07-03 14:21 발행일 2017-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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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표지판, SNS

델라웨어 주(州)의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블록체인을 주식시장 거래 체결시스템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단 한 명을 제외한, 그야말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됐고 시행세칙이나 일정 등 자세한 계획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이버 결제창구인 블록체인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법제화 하자는 취지가 델라웨어 주의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달 말 델라웨어 주지사 존 카니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이번 블록체인 주식거래 허용 법안은 8월 1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전문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블록체인 법제화는 보다 빠른 체결시스템은 물론 주식과 가상화폐간의 자유로운 호환 등 여러 이점을 갖고 있는 만큼 업계에 기념비적인 이벤트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美 동부의 델라웨어주는 인구 100만명 수준의 미국 내 중소규모의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트 업(start-up)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많은 기업들과 창업자들이 거처간 곳이다.

선진적인 회사법 도입 등 각종 혜택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기업공개(IPO)를 한 美 상장사 85%의 법인소재지가 이 델라웨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이번에 델라웨어에서 이처럼 블록체인에 적극적으로 육성 의지를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들에게 있어 ‘부기(bookkeeping)’는 회계적으로는 물론 경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업무다. 기업들의 이 A급 정보의 유출을 막기위해 저장공간 확보와 보안유지 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데, 최근 이 같은 현실을 한 번에 개선해 줄 답안으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다.

분산원장 저장기술은 기업들의 매출과 비용 정보를 쪼개, 기업이나 ERP 솔루션 제휴사 중앙서버가 아닌 P2P를 통해 공동관리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분산원장 저장장치 가운데 가장 진보된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만일 블록체인이 가상화폐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거래소 등 제도권에 도입된다면 그동안 중앙서버 유지보수에 들어가던 비용을 그대로 절감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올 초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면서 이 같은 신기술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델라웨어 주정부는 이제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핀테크의 인큐베이터’라는 감투 하나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