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식품 위생 특별 합동 점검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6-15 11:13 수정일 2017-06-15 11:13 발행일 2017-06-15 99면
인쇄아이콘
19~30일, 피서지 주변 등 1130개소 대상
경기도가 하절기 피서철을 앞두고 상수도보호구역내 불법음식점 130개소 및 피서지 주변 식품판매업소 1000개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집중 점검은 도내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시설 등 11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서울·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16개 합동점검반과 31개 시·군 자체 점검반에 의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이다.

특히 광교산과 남한강 주변 등 유원지 주변 불법 음식점 13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냉면, 콩국수, 김밥, 빙수, 음료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1971개소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체 1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체 1개소,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개소,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 위반 9개소, 시설기준 위반 11개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