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토당, 시흥 포동 등은 해당 시 요청으로 2년 재지정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 등 총 3.6㎢를 해제했다.
이는 기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일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임여선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지역에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토당동 일원, 시흥시 정왕동 일원, 성남시 시흥동 일원,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등 4개시 6.76㎢가 남게 됐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