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 추진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5-24 16:46 수정일 2017-05-24 16:46 발행일 2017-05-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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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에서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근절 운동은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항목이 10점 만점에 4.41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대응 차원이다.

또 앞서 지난 2~3월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1%가 ▲소통 없는 업무분장 및 일 떠넘기기 ▲사적 심부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권위의식 및 독단적 결정 ▲차 접대를 비롯한 의전 강요 ▲인격모독 및 인권침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회식강요 ▲특정단체 가입 및 활동 강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업무지시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관리자의 권위주의 관행문화 만연,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직장 분위기,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을 꼽았다.

이에따라 향후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 추진 방안은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 중심의 부당 업무지시 근절 추진 협의체(TF) 구성·운영 ▲관리자 교육 ▲기관별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 전개 ▲현장 모니터링 ▲취약분야 집중 개선 방안 마련 ▲각종 연수에서 지속적으로 부당 업무지시 근절교육 실시 ▲기관별 소통창구 마련으로 상담 및 신고 기능 강화 등이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민주적이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