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5-22 10:18 수정일 2017-05-22 10:18 발행일 2017-05-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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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의 60% 지원, 12월까지 소재지 시군에서 접수
경기도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사업이며, 12월까지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도는 2017년 친환경인증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및 검사비(잔류농약, 토양, 수질 등) 등 총사업비 17억원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내 농경지를 경작하고,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인증 검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후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인증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을 첨부해 주소지 또는 농경지가 소재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친환경인증확대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2766건을 지원했으며, 건당 23만1000원의 농가부담을 경감했다. 인증면적은 5.024㏊로 전년(4,744㏊) 대비 5.0% 증가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