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청소년 할인', '20% → 30%'로 확대된다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5-18 13:51 수정일 2017-05-18 16:31 발행일 2017-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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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요금 대비 70% 수준으로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폭이 성인 요금 대비 현행 20%에서 30%로 10%p나 크게 확대된다.

확대 할인되는 청소년 버스요금은 시내버스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마을버스는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서민물가 안정과 청소년들의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청소년요금은 현재 성인 요금(1천250원. 교통카드 기준)보다 20% 할인된 1천원에서 870원(30% 할인)으로 130원 낮아지고 좌석형 버스 청소년요금도 1천780원에서 1천520원으로, 직행좌석 버스는 1천920원에서 1천68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천80원에서 1천820원으로 내린다.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도내 21개 시군의 마을버스 요금도 현재 840∼920원(성인요금 1천50∼1천150원보다 20% 할인)에서 740∼810원(성인요금보다 30% 할인)으로 확대 할인된다.

요금할인 확대로 도내 만13∼18세 청소년 90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도는 이번 요금할인 확대에 필요한 경비 565억원 중 37%(207억원)는 도와 시군비로, 나머지 63%(358억원)는 버스 운송업체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청소년요금 할인 폭 확대로 경기도 및 서울·버스 간 청소년요금 격차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일반시내버스 성인요금이 1천200원으로 경기도보다 싼 서울의 경우 청소년 할인율이 4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현재 청소년 할인 폭이 30%여서 그동안 경기지역 버스와 요금 격차가 민원 사안이 되어 왔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