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도의원,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기재위 통과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5-15 15:28 수정일 2017-05-15 15:28 발행일 2017-05-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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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확인 등 철저한 조사 ·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민주,비례)이 대표발의 한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이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그간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역기능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제정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본 법안 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가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면서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다는 제31조를 통해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 역할 축소로 귀결될 소지는 물론 의료 영리화·민영화로 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규제프리존법’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간척지 매립목적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위탁경영,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수의 계약 매각 등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문화재, 백두대간, 산지, 국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초지에 대한 보호 및 전용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뿐 만 아니라 농업 존립 기반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한 위험 초래 가능성에 따라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이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이 입을 피해 방지를 위해 법안 제정을 반대하고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반대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로 전달 될 예정이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김보라 의원
경기도의회 김보라(더민주, 보건복지위) 의원이 15일 ‘규제프린존법 제정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