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항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2건 입법예고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4-12 11:19 수정일 2017-04-12 11:19 발행일 2017-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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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위원장, “피해 주민을 위한 관련 조례 등 발의 성과”
170412 항공특위-공항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등 입법예고3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과 관련 법령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와 관련 부서(철도국) 의견청취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영석 위원장은 “그동안 김포와 제주공항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한 소음측정 과정 참여 등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부천, 김포, 광명 등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항공소음특위가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론 실태조사 실시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냉방시설 전기료일부 지원, 통학차량의 운영비 지원, 시군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난청대상자의 보청기 지원, 공용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례에 반영됐다.

또한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공항의 소음대책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의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영유아 보육기관으로 유치원을 대신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포함해 줄 것, 그리고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 현재 2개의 조례안은 13일부터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5월 중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절차를 완료할 경우 2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심사되며, 1견의 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