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신청 접수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4-03 15:08 수정일 2017-04-03 15:08 발행일 2017-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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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투자선도지구 주요 인센티브.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시행된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5곳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제주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현장확인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지정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발전촉진형 지구의 경우 세제 감면과 함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속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작년부터 거점육성형 안에 ‘KTX 지역경제거점형’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작년 광주송정 KTX 역세권 사업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1개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년 동안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5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했고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등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2015년 선정된 전북 순창 한국 전통 발효문화산업 등 3개 사업이 지난해 12월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된 바 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