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신탁사에 “과대 광고로 재건축 부추기지 말라” 경고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4-02 14:37 수정일 2017-04-02 15:49 발행일 2017-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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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싸늘한 반응'<YONHAP NO-2792>
국토교통부가 초기 재건축 단지들에 과도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부당산신탁사에 경고를 보냈다.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해준다는 등 과대 광고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강남의 재건축 단지. (연합)

부동산신탁사들이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대해 과도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경고를 보냈다.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해준다는 등 신탁방식 사업 효과를 과대 포장해 시장과열과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투자협회 등 8개사를 불렀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탁사가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면 재건축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신탁사들에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으로 신탁업자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이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라고 전달했다.

국토부는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부추겨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만 여의도 시범·공작·수정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궁전아파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등이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신탁사들이 신탁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 절차가 빨라져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해갈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는 등 조합에 과도한 환상을 심어준다고 보고 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