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3-26 13:36 수정일 2017-03-26 13:36 발행일 2017-03-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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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정원 5명, 지방소비세율 21% 인상 등 논의
6. 지방분권회의2

경기도가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확대하고, 전국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4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주재로 2017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3년 마다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할 내용 들이 담겨 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도는 부단체장 확대 외에 경기도에도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시·도지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17년 추가 5%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2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연천과 가평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승인,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변경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016년 5월 발족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는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