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세금, 美 필라델피아주 소다세(稅), 소비자들 '분노'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7-03-23 11:19 수정일 2017-03-23 15:23 발행일 2017-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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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社 '추가 감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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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세 반대시위, AP통신

지난 여름 미국의 전통 공업도시 필라델피아 주(州) 의회에서 첫 ‘소다세’ 도입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뒤로하고 의회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법안통과를 강행했다.

단 기준을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냐 아니면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에서 범위가 조금 더 좁은 탄산음료로 정한 것이다.

올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이 법안에 따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펩시 공장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전체 생산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근로자 423명을 해고했다.

펩시코의 대변인은 “이번 소다세 도입으로 해당지역 최악의 경우 매출 40% 감소를 각오해야 하는 만큼 추가감원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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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마켓 체인 ‘숍 라이트(ShopRite)’ 필라델피아 모렐 플라자점 영수증, SNS캡처

필라델피아의 소다세는 1온스(약 28.35그램)당 1.5센트(약 16.8원)가 부과되며 2리터짜리 탄산음료 페트(PET) 한 병을 사면 제품가격 6달러에 약 3달러의 세금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지역 마트에는 상대적으로 소다세 부과금액이 크게 느껴질 대용량 페트병 제품이나 12개 묶음 상품 등은 자취를 감췄으며 음료업계에서는 주(州) 정부가 매출감소와 대량해고 등에 따른 세수감소와 소다세를 맞바꾼 것은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