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 피해관광업계에 1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3-23 10:07 수정일 2017-03-23 10:07 발행일 2017-03-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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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완화, 소상공인 3000만원 무담보 대출
경기도가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령으로 타격을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긴급 지원에 이어 관광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보증에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24일부터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관광선 등 운수업 과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히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광회 도 관광과장은 “관광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경영자금과 특례 보증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최대 1.5%~2.0%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