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30분경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A(76)씨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운전자에게 5만∼2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이외 2007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