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署,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뜯은 30대 구속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3-22 12:34 수정일 2017-03-22 12:34 발행일 2017-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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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운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이모(37)씨를 사기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30분경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A(76)씨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운전자에게 5만∼2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이외 2007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