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권감독위원회 '위탁운용 규제안' 도입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7-03-20 12:32 수정일 2017-03-20 12:32 발행일 2017-03-20 99면
인쇄아이콘
쉐도우뱅킹 악용 차단, 운용사 관계자들도 \'자기 돈\' 함께 투자 해야
clip20170320123109
中 증권감독위원회 건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위탁이 쉐도우뱅킹(그림자금융) 채널로 이용된 사례를 적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中 관영지 증권일보(Securities Times)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위탁운용 규모가 1조위안(약 163조원)을 넘었다며 수탁기관은 업계 경쟁심화 속에서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위탁자금을 쉐도우뱅킹 형태로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증권감독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50% 이상의 위탁자금을 한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중간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로 전환하고 개인들의 자금 유치를 제한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펀드의 운용역이나 운용사 임원들은 한 명 당 1천만위안(약 16억3천만원)이상의 구좌를 최소 3년간 보유케 하므로써 자산운용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한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