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13만 가구에 월세 등 1974억 지원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3-20 09:10 수정일 2017-03-20 09:10 발행일 2017-03-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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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월세 매월 최대 28만 3000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약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 9000 가구로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4인가구 기준 매월 최대 28만 3000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000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하며,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