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13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뇌물 혐의 부인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19 10:16 수정일 2017-03-19 10:21 발행일 2017-03-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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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사면거래 의혹' 조사<YONHAP NO-288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최 회장.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최 회장은 전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조사실을 나와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7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면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2차 면담 직후 K스포츠재단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등도 핵심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장시간 조사에서 줄곧 재단 출연금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청탁 또한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더 촘촘하게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433억원대(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롯데도 면세점 사업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43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75억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

검찰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SK와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최 회장과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