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승복하냐’ 묻는 것은 의사표시 강요죄”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3-18 17:14 수정일 2017-03-18 17:14 발행일 2017-03-18 99면
인쇄아이콘
기자회견하는 김평우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냐 묻는 것은 의사표시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언론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다. ‘당신은 헌재 재판에 승복하느냐’고”라며 “당사자도 아닌 우리 국민에게 왜 무슨 근거로 물어볼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말 반헌법적인 인권침해로, 법률상으로는 의사표시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만일 승복 못 한다고 하면 저들은 ‘옳지, 너희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할 것”이라며 “저들은 사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해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UCLA’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달 16일까지 47일간 한국에서 밤낮으로 뛰었던 기간을 되돌아보면 마치 꿈만 같다. 8대0 탄핵 인용 결정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삼성동 사저에서 만난 얘기도 했다.

그는 “제 불찰과 무능을 사죄드리려고 갔는데 천만뜻밖에도 환히 웃으시며 밝은 표정으로 오히려 저를 보고 ‘너무 많이 애쓰셨다’고 감사와 격려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