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일부터 사드 보복 피해 100억 긴급 지원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3-15 09:38 수정일 2017-03-15 15:28 발행일 2017-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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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 5억, 소상공인 5000만 원
경기도가 중국의 사드 제재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고 이차보전율은 2.0%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5일부터 시행하는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