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대 5억, 소상공인 5000만 원
15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고 이차보전율은 2.0%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5일부터 시행하는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