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세액공제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14 15:16 수정일 2017-03-14 15:16 발행일 2017-03-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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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서울시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하종민 기자)

자동차세 연납(연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회가 3월에 다시 한번 온다.

서울시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07만명의 서울시민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주들은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달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해 연납신청한 뒤 가상계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에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ETAX(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STAX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카드결제 또는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STAX를 이용하면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임출빈 서울시 세무과장은 “7.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