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일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조례’ 시행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3-13 09:41 수정일 2017-03-13 09:41 발행일 2017-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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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경기도는 13일 신축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또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 환경부서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와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향후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혜민 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