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교육은 의도치 않게 계약절차를 어기거나 청탁금지법 등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도는 3월 중 강사를 선정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예산·회계 관련 사이버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일정시간 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최창호 도 체육과장은 “3개 체육기관의 예산·회계 업무 역량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책임성,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