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전원일치' 파면결정에 담긴 뜻은?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10 11:54 수정일 2017-03-10 11:54 발행일 2017-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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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 지켜보는 시민
10일 오전 울산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TV 중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

‘인용 8, 기각 0, 각하 8’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내놓은 ‘전원일치’ 의견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평결에 참가한 8명 재판관 중 성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박 전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 2명을 포함, 평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이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해당하는지에는 일부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대통령 파면을 호소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탄핵 청구 인용에 반대하며 일명 ’태극기집회‘를 열어 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극한의 대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 파면을 선택해 더욱 눈실을 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번 선고가 분열이 아니 안정을 위한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중 일부라도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면 박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명분 삼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원일치 결정이 나옴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했다.

세월호 7시간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쟁점 자체가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