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실수로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당사자 합의로 변경 가능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07 09:47 수정일 2017-03-07 14:41 발행일 2017-03-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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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보합세 마감<YONHAP NO-0876>
건설사의 실수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와 다른 곳에 살게 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당사자 간 합의로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연합)

건설사의 실수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와 다른 곳에 살게 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호수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당사자 양측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동이나 라인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꿀 수 있었다.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변경에 이어 건물 등기 표시와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 등 세액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고 나서 건물에 동·호수를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엉뚱한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취해진 조치다.

작년 경기도 부천에서는 아파트 건설사가 건물을 다 지은 후 현관문 호수를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의 집이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건축물대장상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한 공동주택은 작년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81개 동 3419가구에 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등을 할 때 동호수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