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에 사활거는 특검…파견검사 8명 잔류 요청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28 11:28 수정일 2017-02-28 11:29 발행일 2017-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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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의 '마지막 출근길'<YONHAP NO-2433>
특검의 공식 수사 종료일인 28일 박영수 특별검사(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박충근, 이규철, 이용복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28일 공식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8명 가량의 파견검사를 남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인 20여명을 재판에 넘긴 뒤 앞으로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치·경제계를 좌우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앞으로 특검은 공소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행여나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수사 성과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법무부는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8명 가량을 남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파견검사는 사실상 수사 실무를 주도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특검이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내에선 수사만큼 공소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 최대한의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일부를 남겨야 한다는 점에선 법무부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적정 인원을 두고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전 11차례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맡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수사 규모나 기소 대상자 수 등이 역대 특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시각이 많다.

현 특검법에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한 규정이 있다.

특검법 6조는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을 특검의 직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특검이 대검찰청 등에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법 7조에 ‘특검이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업무를 보조할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파견검사의 잔류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