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먼저 각종 연설문, 정책, 인사 자료 등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보내진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본인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봤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수주를 하게 한 것,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해 더블루K에 매니지먼트를 맡기게 한 것,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KT에 이동수·신혜성을 채용하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측은 또한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을 부당하게 면직시키고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선별 수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묵인하에 검찰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벌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