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측, “대통령, 광범위하고 중대한 법위반”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27 18:38 수정일 2017-02-27 18:38 발행일 2017-02-27 99면
인쇄아이콘
탄핵심판 최종변론 진행하는 헌재<YONHAP NO-372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연합)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먼저 각종 연설문, 정책, 인사 자료 등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보내진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본인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봤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수주를 하게 한 것,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해 더블루K에 매니지먼트를 맡기게 한 것,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KT에 이동수·신혜성을 채용하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측은 또한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을 부당하게 면직시키고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선별 수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묵인하에 검찰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벌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