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24일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변론일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어 새 재판관 후보는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될 수 있다.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재판관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판관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