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의원 폐기물 ‘불법 수집 및 유통 판매’ 충격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2-23 18:05 수정일 2017-02-23 18:22 발행일 2017-02-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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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 X레이 필름 불법 유통업체 전국적 활개, 지자체 등 관리단속 시급
병·의원 폐기물의 한 종류인 폐(廢)X레이(기업은 비파괴) 필름이 불법수집 및 유통·판매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및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병·의원은 5년 동안 X레이 필름을 보관한 후 폐기하되 환경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17조 1항 3항).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 명령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불법 유통 중개상들이 적법업체인 것처럼 병원들을 속여 싸게 매입한 뒤 적법 처리업체에 되파는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폐X레이 필름에는 미량의 은이 함유돼 있다.

현재 적법처리업체는 전국적으로 경기 화성과 포천, 충북 음성 단 3곳만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폐기물법을 어긴 채 중간상인들로부터 폐X레이 필름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당국의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와 관련, 경기 하남시청은 지난 1월 폐X레이 등을 불법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시 소재 B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서 폐X레이 필름을 수거해 가는 기존 업체가 환경폐기물법 관련 적법업체인 줄 알았다”면서 “다음부터는 적법 업체를 수소문해 그 업체를 통해 폐X레이 필름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환경국 관계자는 “폐X레이 필름 등 은(銀) 추출 관련 폐기물이 불법 업체를 통해 매매 및 유통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병원 등의 폐기물 적법 배출 관련 단속권은 환경부와 시군 지자체에 있어 경기도 차원의 단속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추후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 공문 등을 보내 불법유통관련 업체들의 단속 등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7조는 폐기물배출 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수탁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