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원산지 표시위반 악덕업자 구속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2-21 11:10 수정일 2017-02-21 11:10 발행일 2017-0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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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위생법위반 행정처분 받고 7차례 업주 바꿔치기 영업
사진2_압수수색장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원들이 중국산쌀로 만든 떡국떡을 한국산으로 속여 9억원 상당을 판매한 파주시 소재 A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만원)은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대형마트에 520t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자 A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21일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파주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떡국떡의 원산지를 속여 전국 400여 대형마트에 9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A씨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떡국떡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쌀 구입단가 기준, 국내산 쌀(kg당 1000원)의 반값에 불과한 중국산 쌀(kg당 560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내역서’의 파일명을 바꾸고 ‘매출내역’을 컴퓨터 휴지통에 버리는 등 증거 은폐·인멸을 시도하고 ‘생산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영업등록일인 1999년부터 단속된 시점까지 총 23회에 걸쳐 ‘유통기한 미표시 및 연장표시’, ‘곰팡이 발생 등 제조가공실 및 작업장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등록 이후 7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친인척, 지인의 이름으로 바꾸고 업체명을 변경하는 한편 공장 상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원 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할 대표적 불법행위”라며 “납품된 해당 떡국떡은 판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및 반품 처리했으며 특사경은 유사 수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