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9 10:55 수정일 2017-02-09 10:56 발행일 2017-02-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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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안지만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보수도 받지 못한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