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팀 靑 진입 불허...'불승인 사유서'제출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03 10:49 수정일 2017-02-03 10:57 발행일 2017-0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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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박충근 특검보 차량 청와대
3일 오전 9시 51분께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의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연풍문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과 경호실 소속 직원을 보내 영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 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때도 특위 위원들의 경호실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풍문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