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전10시 압수수색 개시 청와대에 통보…靑 불허방침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03 10:04 수정일 2017-02-03 10:04 발행일 2017-0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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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무실 나서는 박충근 특검보<YONHAP NO-2307>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가운데)가 3일 오전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서울 강남구 특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사무실 나서는 양재식 특검보<YONHAP NO-231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오른쪽) 차량이 청와대 앞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측에 압수수색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직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측이 끝내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특검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다가 조만간 다시 경내 진입을 시도할지,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거부하고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