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상대 '사드보복' 조치 "7개월간 43건"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03 15:50 수정일 2017-02-03 15:54 발행일 2017-0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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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결정> 공식발표하는 한미<YONHAP NO-2815>
한미 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보복성 조치가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작년 7월 8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발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해 한·미 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을 상대로 취한 보복성 조치가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일연구원은 작년 7월 8일 한국 내 사드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취한 보복성 조치를 집계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사회·문화(23건), 경제(15건), 정치·군사·외교(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국 연예인의 방송활동을 차단하고 한국 드라마의 방영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이 대표적인 보복성 조치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강화,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 등이 꼽혔다.

연구원은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이 점차 다양화하고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로 반한·혐한 시위나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