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오큘러스 VR' 지식재산권 소송 패소…5억달러 배상해야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02 17:20 수정일 2017-02-02 17:20 발행일 2017-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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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그 계열사인 오큘러스가 ‘오큘러스 VR 리프트’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이 가상현실(VR) 기기인 ‘오큘러스 VR 리프트’ 관련 소송 1심에서 패배했다.

미국 댈러스 지방법원은 비디오 게임 개발사인 제니맥스가 페이스북과 그 계열사인 오큘러스, 이 회사의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해 5억 달러(약 5768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댈러스 법원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오큘러스가 3억 달러,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공동창업자는 각각 1억5000만 달러와 5000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오큘러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존 카맥에게는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제니맥스 측은 “카맥이 제니맥스에서 개발한 컴퓨터 코드를 오큘러스 VR 관련 기술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당초 페이스북과 오큘러스에 2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카맥은 오큘러스에 합류하기 전, 제니맥스에 인수된 id 소프트웨어에서 게임 개발자로 일했다.

이번 패소로 사업 부진에 시달리는 오큘러스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오큘러스는 VR 헤드셋인 리프트를 출시하면서 한때 각광을 받았으나 가격이 높고 콘텐츠는 제한적인 데다 HTC와 소니 등이 유사 제품을 출시하면서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0억 달러에 이 회사를 인수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한편, 이날 승소한 제니맥스는 자사 기술을 도용해 만든 오큘러스 VR 리프트의 판매금지를 포함한 추가조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