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법원, '反이민 행정명령' 잠정금지 명령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02 10:17 수정일 2017-02-02 10:17 발행일 2017-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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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연방지법 판사가 31일(현지시간) 반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잠정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밤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을 공항 등에서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비오테 판사의 이번 결정은 미국 시민권자인 예멘 출신 28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예멘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미국 이민 비자를 받았는데도 행정명령 때문에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오테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무슬림 7개국 국민을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 앤 도널리 판사도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LA를 비롯해 다른 일부 도시들에서 해당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