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상담 4856건이 계약해제·청약철회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2-01 10:25 수정일 2017-02-01 10:25 발행일 2017-02-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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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7939건, ‘소비자권익 보호에 더 많은 노력 필요’
지난 한 해 경기도내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와 청약철회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신중한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전체 소비자상담건수는 1만7939건으로 지난 2015년 1만8220건에 비해 281건(1.5%)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만7939건을 분류하면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가 4856건(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및 A/S상담 4580건(26.6%), 분쟁해결기준 및 법규 문의 3555건(19.8%), 계약불이행 상담 1993건(11.1%), 사업자 부당행위 문의 1148건(6.4%) 순이다.으로 접수됐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의류·신변용품 2393건(13.3%), 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1710건(9.5%), 여행·숙박·회원권 등 문화·오락 서비스 1642건(9.2%), 정보통신기기 1107건(6.2%), 운수·보관·관리서비스 811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9660건(52.8%),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5957건(33.2%), 기타 2,322건(12.9%)이었으며, 특수판매 중에는 전자상거래가 3414건(5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담 희망자 성별로는 여성이 1만610건(59%)으로 남성 7329(41%)보다 3,281건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5163건(28.8%)은 소비자상담원이 사업자와의 직접 중재를 통해 해결했으며, 1만2776건(71.2%)은 규정이나 제도 등의 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고령자나 정보접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소비자상담 외에도 소비자 역량강화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경제 뮤지컬 교육, 취약계층별 소비자 교육, 전문 상담사 양성 등 소비자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총 1만9353명을 대상으로 472회 교육을 실시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