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총 7760만원이며, 농가는 오는 2월 2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경작자인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설치된 시설물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시설물을 무단 철거 또는 훼손시 지급된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된다.
오제홍 수질관리과장은 “울타리 설치비 등을 지원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