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슬람 관계 회의’(CAIR)는 30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 차별 조치이며,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AIR은 소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명백하게 무슬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연방정부가 이슬람교도 차별을 공표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도 이살람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반 이민 행정조처가 영구적으로 종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