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구매시 최대 2100만 원 지원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1-31 08:36 수정일 2017-01-31 15:50 발행일 2017-0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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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조건 1000대 등 1040대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며,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게 되고, 2월 중으로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

www.ev.or.kr)를 통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등 관련 상담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또 세부 요건이나 절차 등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