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재연장’ 여부 오늘 결정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1-30 09:00 수정일 2017-01-30 09:20 발행일 2017-0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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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정유라씨의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이달 초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씨 모습. 연합뉴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정유라씨의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30일 오후 9시까지 4주간 구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덴마크 검찰은 1차 구금연장 기간 내에 정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법원에 구금 재연장을 요청했다. 한국 특검에도 정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한 상태다.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일 경우 정씨는 올보르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검찰은 최대 4주간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조사에 들어간다. 송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정씨가 송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벌일 경우 정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씨는 30일 오후 9시 곧바로 풀려난다. 이어 신체의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필요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정씨의 어린 아들과 보모, 마필 관리사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이 현재 올보르시 사회복지 업무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는데, 정씨도 이곳에서 아들과 함께 지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정씨가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주하거나 송환 여부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정씨가 종적을 감춰버릴 경우, 한국 송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라는 관측이다.

정씨는 내년 말까지 사용가능한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솅겐지대 내에서 통상적인 출입국 심사 없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해석이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또 검찰이 송환결정을 내렸지만 정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구금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