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최대 3억 원 지원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산업 경영을 위한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개선 자금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난 1981년부터 현재까지 321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 및 지원했다.
신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향이 있는 어업인이며, 시·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단계별로 선정된다.
‘어업인후계자’는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전업경영인’은 전 단계인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만 55세 이하의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후 5년 또는 전 단계인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어업기반 조성자금을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계별로 지원 한도가 확대 돼 어업인후계자는 1억 원, 전업경영인은 2억 원, 선도우수경영인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전 단계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액수만큼 제외하고 지원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어선건조와 구입, 어선개량과 보수, 양식장 신축과 시설개보수, 수산물 저장·가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원 받은 자금은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김동수 소장은 “앞으로도 어촌의 청·장년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어업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산기술을 보급하고 지도 및 경영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12 이수프라자 3층 301호)에 방문 접수 하면 된다.
3월 중순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http://www.gg.go.kr) 또는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