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반기문 출마자격 갖췄는지 의문”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1-23 18:46 수정일 2017-01-23 18:46 발행일 2017-01-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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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법제처 등에 조속판단 촉구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민주, 고양2) 기획재정위원장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23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민주, 고양2) 위원장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부터 반 전 총장의 출마자격에 대해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유무 유권해석 조속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선관위원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발표한 것은 매우 경솔한 판단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헌법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피선거권 조항 해석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도의회는 다음달 본회의를 거쳐 건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제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공직선거법 16조(피선거권)는 국회의원 출마 요건에는 없는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유독 대통령에게만 두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국내 실정을 느끼고 호흡하며 눈과 귀로 소상히 보고 들어 대통령으로서 정책 수행의 결단을 내릴 때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해 그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 피선거권 조항은 “선거일 현재”와 “거주하고 있는”에 중점을 두어 해석해야 한다“면서 ”중선위가 각 언론사에 출마자격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그것이 중선위 전체 회의 결과인 것처럼 확정 인식했는데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