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취약계층 대상 무료소송 지원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성남, 고양, 시흥, 화성, 오산, 하남, 여주,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안성, 평택, 연천, 가평, 양평, 이천, 구리, 안산, 광주 등 20개 시·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각 한 곳 씩 운영 중이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시군은 의정부·동두천·부천·김포·안양시이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도청까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해 마련된 시·군 거점 상담실로 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거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외국인주민 등 이용자는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거점 상담실 이용건수는 총 117건으로 이 중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등 23명에 대해 법률구조가 이뤄졌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사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반 도민과 비교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과 저소득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거점 상담실 확대로 도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