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순환道 북부구간 요금 최대 2184원까지 인하 ‘전망’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1-22 10:34 수정일 2017-01-22 14:52 발행일 2017-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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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 노력이 올해 안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 방안이 효과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통행료 인하 폭은 최소 1415원에서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 증가 등으로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자가 민간자본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건설한 도로로,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를 징수,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승용차 기준 북부구간 36.3km의 통행료가 개통당시 4300원이었고 현재 4800원이라는 높은 요금으로 적용중인 반면, 거리가 더 긴 남부구간 91.7km의 경우 4600원에 불과해 1km 통행에 남부구간은 50원, 북부구간은 132원을 내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기 위해 올해 안으로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조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 관할 사업인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10년여의 노력 끝에 오랜 숙원이었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요금인하가 가시화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교통복지확충 숙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6년 중앙부처 등에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고, 2012년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통행요금 인하 테스크포스(TF)팀’ 구성, 2015년 국회와 민자사업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필요성 공감, 2016년 9월 남경필 도지사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와의 면담 등 노력을 펼쳐왔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